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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을 위한 국가 역할 (재정, 법제도, 공공성)

by slowsubdaon 2025. 7. 17.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정 투자’, ‘법과 제도의 정비’, ‘공공성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저출산 해결은 국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는 실질적 해결자로 나서야 합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국가 역할에 관한 사진

재정 투자: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은 출산 장려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지원이 ‘부족하고, 짧고,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족·보육 관련 복지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출산율 회복 국가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은 수치이며,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닌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예산 투입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주거·의료·교육 등 삶 전반을 개선하는 패키지형 예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괄 보조금 확대와 국가 주도 공공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정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면, 예산 규모가 그 진정성을 말해줍니다.

법과 제도 정비: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핵심이다

출산율 저하는 제도의 부재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눈치 문화’와 불이익 우려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은 대부분 육아 관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출산과 동시에 수입 단절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자녀 수 기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다자녀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혜택도 자녀 수에 따라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 일관된 기준과 전국 공통 적용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가는 ‘제도가 있다는 것’보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불이익이 없으며,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도의 의미입니다.

공공성 확대: 출산과 양육의 국가 책임 선언 필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양육은 공동체와 국가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 장려’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양육 책임 분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국립 아동병원 확대, 공공 육아지원센터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교사, 유치원 교사, 보건복지 인력 등 공공 일자리 확대는 출산율 회복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와 시장 논리에 맡겨졌던 영역을, 이제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고 품질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육아의 민영화’에서 ‘육아의 공공화’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실제로 느껴지는 환경에서만 출산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공공성은 출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출산율 반등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재정 투자 확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공공성 강화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닌 실행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